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6일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공모한 윤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 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과 뇌물을 받은 공정위 직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경영진을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기업은 계열사 지원 행위를 통해 169억원 상당의 부당한 금리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원의 이익과 결산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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