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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안 하면 언니 부를까”… 9년간 친딸 성폭행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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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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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친딸을 20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왔다.

 

 이런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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