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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바꿔 위장 결혼, 아파트 특공 수십차례 부정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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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8 11:01:00 수정 : 2021-07-28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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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브로커 등 95명 검거
청약통장 양도 대가로 최대 1억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88건 부정당첨
경찰, 국토부 통보 방침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특별공급에 수차례 당첨되는 등 전국 아파트 분양권 80여건을 부정 당첨 받아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대가를 주고 넘겨받아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총 88건을 부정당첨 받은 청약 브로커·청약통장 양도자 총 9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주범인 브로커 A(6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300만∼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발표 즉시 전매해 이익을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과 전매 이후 청약통장 명의자가 변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인근 사전청약 현장 접수처에 사전청약 공급일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이들이 부정당첨 받은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세종 3건, 경기 39건 등이었다. 이중 위장전입 수법으로 당첨 받은 경우가 32건, 위장결혼을 통한 건 6건(3건은 위장전입과 중복)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키기도 했다. 또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를 바꿔 수차례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위장이혼을 한 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넣어 당첨된 경우도 있었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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