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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서 방역수칙 위반에 성추행까지 한 공무원

입력 : 2021-07-30 21:00:00 수정 : 2021-07-30 2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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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관사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벌인 것도 모자라 여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A 교육지원청 B 과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직원 성추행 등을 사유로 해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임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B 과장은 이달 초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엔 수도권 거리두기 방침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었다.

 

B 과장은 또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직원이 A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감사 착수 직후 B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B 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당시 회식 자리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인 양평군보건소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밝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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