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고 이상 선고 땐 가석방 취소
檢 “부당승계 재판 늦추려 해”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하루 앞둔 1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도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그건 법무부 정책”이라며 “취업 승인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감사하다는 말을 (홍 부총리에게) 했다”며 “(홍 부총리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공방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 공판에서 “가석방 이후 재판 절차를 늦추려는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에 강한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지켜보고 압수물에서 선별한 일부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강한 의견을 표명한다”며 “재판을 질질 끌 것처럼 말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을 끌 거라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취소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재판을 지연시켜 가석방 취소를 피하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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