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백운규 ‘배임교사’ 추가 기소되나 … 18일 檢 수심위

입력 : 2021-08-16 18:14:21 수정 : 2021-08-16 19:35:16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檢 “원전가동중단으로 정부 이익”
백 前 장관 측 “이익주체 불분명”
기소 땐 한전 주주 손배소 가능성

공수처도 조희연 기소 자문 검토
‘직권남용’ 공소심의위 개최 고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기소와 수사의 타당성을 두고 나란히 외부 인사들에게 의견을 듣는다.

대검찰청은 18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 15명이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2018년 시행된 수사심의위 제도는 이번이 14번째 소집이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건 여섯 번째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했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 의견 차이가 있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심의위에서는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은 배임교사 혐의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이익을 얻은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팀은 정부가 이익을 본 주체라고 본다.

당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백 전 장관 등은 마치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수원에 손실 보상을 해줄 책임을 덜었으므로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죄 등을 적용할지 말지 판단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공수처도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두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비공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내부 규정상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어 공수처의 기소 여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채수빈 '완벽한 미모'
  • 채수빈 '완벽한 미모'
  • 이은지 ‘밥값은 해야지!’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