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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9월 5일까지 연장…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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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서 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
김총리 "역학조사 시 방역 위법행위 철저히 가릴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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