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창원·김해는 29일까지 4단계)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된 체류 외국인이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각 시·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외국인 106명, 총 18건을 단속했으며 모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밀양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외국인 11명과 업주 등 12명이 적발됐으며 20일 오후 11시50분에는 거제시의 한 오피스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6명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스럽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 4층에서 술자리를 갖던 외국인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남도는 단속과 더불어 외국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외국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음식점·주점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본격 가동된 메카공동방위협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599.jpg
)
![[데스크의 눈]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병역특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607.jpg
)
![[오늘의시선] 대통령은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591.jpg
)
![[안보윤의어느날] 좋아함을 좋아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53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