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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보호' 논란 윤미향 "'위안부 피해자법' 철회,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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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이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해당 법안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윤 의원은 전날 2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보호는 거짓으로 수모를 당하는 약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역사적 진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법체계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위안부는 가짜다',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공격하며,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위안부'공작 사례까지도 밝혀졌다"고 법안 공동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근 의원은 수요시위에도 함께해주시고, 위안부할머니들도 많이 도와주시는 등 그동안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인재근 의원의 법률안 개정 취지 또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제주4·3특별법에서도 희생자, 유족, 유족회,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제13조)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법도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해외 사례에서도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증오적 표현을 하는 경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피해자법)'이 25일 철회됐다. 인 의원 측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피해자 할머님들이 원치 않으신다 하셔서 철회했다"며 발의 철회 배경을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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