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산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다. 함얌에서는 6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졌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29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9730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창원 9명, 고성 7명, 통영 4명, 김해 3명, 사천 2명, 진주·창녕·하동·거창 각 1명이다.
모두 지역감염으로, 26명은 앞선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함양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백신접종을 마치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함양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도중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내달 5일까지 3단계로 하향한다. 지난 7월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처다.
최근 1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어려움을 반영해 하향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3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 결혼식 49인까지 허용된다.
또 백신 접종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돼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집합 금지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이 가능하다. 대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등 1주 1회 진단검사,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연지공원 및 계곡(대청·신안·장척) 내 취식 금지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확산 등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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