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지난 18일 부산시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운전자와 보행자 간 시비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너고 있는데 검은색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손짓을 하자 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멈췄다”면서 “그때 내가 손가락으로 (차량을) 2회 툭툭 쳤더니 운전자는 운전석 문을 열고 ‘왜 차를 치냐’고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상한 차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떴는데 해당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해서 쫓아와 또다시 ‘왜 차를 치냐’면서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운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A씨는 “나는 64년생이고 상대 운전자는 30대로 보였다. 나도 나이가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라는 본인 잘못도 모르고 따라와서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 한다’며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나도 운전자를 고소했다. 현재 경찰서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된다”면서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박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운전자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증거 기록이 없고,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하면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곳도 아니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다니...법으로 해결해서 꼭 승용차 운전자 정신차리게 해달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는게 상식 아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게 뭐가 있을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또다시 느낀다” 등 승용차 운전자의 행동에 비난을 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