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선입선출 미준수 등 원인”
주말 사이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랐다. 보건 당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5일 접종기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 보고는 없다고 확인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접종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하겠다”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고대구로병원이 지난달 26∼27일 접종한 147명 중 일부에게 해동 후 방치돼 ‘냉장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백신을 오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오접종과 정상 접종 인원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냉동 보관이 원칙인 화이자 백신은 백신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냉장 상태로 해동 후 최대 31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냉장 유효기간이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를 종종 오인하고 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9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고, 경기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1일까지인 백신을 2일과 3일 104명에게 접종했다. 인천세종병원에서는 지난달 20일과 25일, 26일 사흘간 21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지난 백신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이들 접종자에 대한 재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을 경우 면역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접종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은 질병청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한다. 재접종을 하게 된다면 기존 접종 3주 후에 백신을 다시 맞게 된다.
질병청은 오접종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접종 기관의 ‘선입선출 원칙’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을 꼽았다. 접종기관은 먼저 입고된 백신부터 사용해야 하고 접종 시 냉장 유효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약 6개월간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다”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이 함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외에는 보건소의 접종기관 현장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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