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아르바이트생 써라”
무인편의점 업주의 남편 “촉법소년 범죄에 너무 관대… 피해 입고 보상받기도 힘들고 어렵다”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등 무인점포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3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무인편의점이 문제다. 아르바이트생 좀 쓰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촉법소년에 관대한 법 때문에 절도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글도 등장했다.
지난 3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인편의점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12세 자녀를 둔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아이가 법원에 다녀왔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아이가 법원에 다녀온 이유에 관해 “6개월 전 무인편의점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원을 줬다”면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1500원짜리 젤리 등 절도금액은 3~4만원 나왔다”고 했다.
글 작성자는 일단 자녀가 잘못은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아르바이트생 써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 부추기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게가) 자판기 식이었고 우리 아이가 자판기 뜯었으면 이런 글 안 쓴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작성자가 글 쓴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특히 한 누리꾼은 “무인점포가 자녀들 절도를 부추긴다고 사람을 쓰라고? 그럼 무인 점포가 아니고 편의점이잖소”라며 “그러면 성범죄를 줄이려면 여자들은 부르카(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 중 하나)를 강제로 입혀야겠네. 시험 커닝 줄이려면 캄캄하게 불을 끄고 시험을 보면 되겠네. 세금으로 지원금을 나눠준다면 처음부터 걷지 않으면 되겠네”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한편, 해당 커뮤니티에는 ‘무인편의점 업주(점주)의 남편’이라며 하소연하는 글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내가 작년 9월에 무인편의점 오픈해서 현재 2개 운영 중”이라고 소개한 후, “여러 건의 절도가 있었는데 거의 다 합의했다”고 적었다.
이어 “합의 안 된 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중학생이 절도 후 범인 잡으려고 가게에 사진을 붙였는데 저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다고 해서 제가 절도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옆에 같이 있던 여자애까지 특수절도로 가정법원에 송치됐지만 관련한 합의나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또 다른 사건은 초등학생이 1주일 영상 돌린 결과 5건의 절도를 했고 마지막 사건 피해 금액만 따져보니 6만원이 넘었다”면서 “초등학생에게 확인한 절도 건수가 9건인데, 한 달 정도 영상 돌렸더니 15건 이상인 사건이었다. 아이의 아빠가 제게 5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을때 원가도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역시나 저를 고소하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촉법소년이라 고소가 안 된다고 반려했다. 결국 합의를 하기는 했다”고 사례 하나를 더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촉법소년 범죄에 너무 관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받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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