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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강제로 열었더니 ‘우글우글’… 제주 유흥주점 한곳서 5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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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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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 전국 최대 규모
16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과 접객원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객원 등 54명이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0시 12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유흥주점 입구에 정차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무전기로 서로 교신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연동지구대와 범죄예방순찰대 순찰차 6대, 경찰관 12명을 비롯해 시청과 소방 등 19명이 출동했다.

 

단속반은 우선, 유흥주점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곧바로 유흥주점 출입문 2개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 때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유흥주점 내부는 문이 열리자 아수라장이 됐다.

 

내부에서 유흥을 즐기던 손님과 접객원 등 54명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곳곳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급급했다.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현장 단속 장면. 제주경찰청 제공

이번 경찰이 적발한 54명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가 집합 제한금지 위반업소를 단속해 적발한 53명보다도 많은 전국 최대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 금지 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비상구를 통해 손님들을 몰래 출입시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54명 모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7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28건, 식품위생법 위반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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