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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텔레그램 캡처 증거 능력 여부 주목

입력 : 2021-09-16 19:46:34 수정 : 2021-09-16 1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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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 법리 쟁점은?

조성은 제출한 대화방 이미지
복사본이 원본과 별개 판단 땐
‘손준성 의혹’ 입증 난관 부딪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들여다 봐
수사과정 권한 다툼 가능성도

박범계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증거 가리키는 대로 수사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면서 법리적 쟁점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등에서 권한 다툼으로 갈등을 빚었던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16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물이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고발장을 비롯해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 경우 텔레그램 캡처 이미지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된다. 디지털 증거는 복사본이 원본 파일과 같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만 복사본이 원본과 별개라고 판단되면 의혹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공수처로선 손 인권보호관이 다른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손 인권보호관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윤 전 총장 등이 지난해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발을 사주하고 실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권한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각각 고발사주 의혹 감찰과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손 전 정책관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때와 같은 관할권 다툼은 피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일단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검찰의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도 세계일보 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정현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미영, 이희진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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