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사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한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주택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아내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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