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50여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82·사진) 전 성공회대 교수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한 전 총리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3년간 감옥살이를 한 뒤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박씨는 2018년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올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1968년 8월 3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 무렵 적법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됐고, 구속영장은 8월 6일 발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행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도 명백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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