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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계좌추적 발언은 합리적 의심”

입력 : 2021-10-21 19:13:42 수정 : 2021-10-21 1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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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첫 공판 열려
“의혹 추정 밝혔다” 혐의 부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발언은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나온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거나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할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판사에게 “주거래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통보 유예 청구가 걸려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간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계좌추적을 했다고 단언하듯 발언한 것과 관련해 “라이브 인터뷰가 깊이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이 발현됐다”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정임을 분명히 했고, 통보유예 기간이 지나야 확실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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