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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 위 올라가 팔·다리로 압박해 사망케 한 원장…“절 엄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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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1 19:14:35 수정 : 2021-10-21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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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21개월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54세) A씨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여)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수수방관해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3월30일 A씨는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팔과 다리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은 결심 공판에서 “제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생전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흐느꼈다. 

 

이후 A씨는 재판부에 “저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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