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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기소… 뇌물액 줄고 배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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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2 00:20:50 수정 : 2021-10-22 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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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 등이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2014년에서 이듬해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등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담기지 않아 화천대유에 이익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 구속당시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지만 공소사실에는 제외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과정에서 4억원의 처리 내역이 남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혐의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불러 4인 대질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일부 들려주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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