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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착용 약속” 어기고 관계한 男, 성폭행일까?…법원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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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4 14:35:03 수정 : 2021-11-04 1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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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성과 콘돔 착용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이 사실은 이를 어겼다면 성범죄가 성립될까.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 캐나다 현지 방송 등 외신은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주목했다. 

 

지난 2017년 3월 온라인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남성은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여성이 콘돔 없이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 남성도 이에 동의했다. 

 

남성의 집에서 두 번째 만난 이들은 두 차례 관계를 맺었다. 관계 전 남성이 잠시 몸을 돌렸을 때 콘돔을 착용한 것으로 안 여성이 관계에 응했으나 후에 콘돔 없이 관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여성은 자신의 원칙을 밝혔음에도 남성이 이를 어겼다며, “동의 없이 한 관계”라고 남성을 고소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이 콘돔을 착용했을 때만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2018년 첫 번째 재판 담당 판사는 “여성이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남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여성은 항소를 진행했고 원심과는 달리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사건을 새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남성 측 변호사는 “남성은 여성을 속이려 한 적이 없다”며 “이런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남성에게 범죄 기록이 남고, 성범죄자로 등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송참여인 자격으로 항소심에 출석한 한 여성 법률지원단체 측은 “콘돔이 있는 관계에만 동의했는데, 콘돔이 없는 섹스를 했다면 이는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며 “원치 않던 체액에 접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례와 밀접하게 최근에는 관계 중에 일방적으로 콘돔을 빼버리는 행위를 일컫는 ‘스텔싱’을 범죄 행위로 보는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위 재판에서도 지난 2014년 콘돔 사용 조건으로 관계 후 남성이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이 임신하게 된 사건을 주목했다.

 

당시 성폭행으로 기소된 남성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해 1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콘돔 훼손이 ‘사기’라고 보았던 것.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이 ‘스텔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캐나다에서 열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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