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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도 사전청약… 신혼·무주택 특공기회 확대

입력 : 2021-11-15 19:35:00 수정 : 2021-11-15 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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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녀 수 관계없이 30% 추첨제로
국토부, 16일부터 새 주택공급 규칙 시행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 6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소득 기준이나 자녀 수 등의 문제로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했던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제도를 규정하고 특공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이 민간분양까지 확대된다.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체인 민간 건설사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승인을 받은 뒤 사전청약에 나설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와 평형별 타입,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당첨되더라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낼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당첨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 단계인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거주 기간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민영주택의 특공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던 탓에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과 자녀수 기준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특공도 물량의 30%는 소득을 초과하거나 1인 가구인 경우에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새 규칙 시행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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