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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95억 보험금 소송 1심서 엇갈린 결과?

입력 : 2021-11-18 07:00:00 수정 : 2021-11-17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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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7일 이모 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올해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냈던 다수의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됐다가 최근 형 확정 후 재개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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