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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합치자’ 성희롱 男직원 신고했더니 2차 가해로 더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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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3 13:41:39 수정 : 2021-12-03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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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직장에서 성희롱하는 남자 직원 때문에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올해 1월 입사한 청원인 A씨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던 정규직 남자 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정규직 남자 직원은 A씨의 손을 만지고, ‘힘내’라며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오빠라고 불러라’ ‘살림 합치자’ 등의 발언을 했다.

 

파견직이기에 참고 회사를 다니던 A씨는 지난 3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고, 정규직 남자 직원은 퇴사 조치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2차 가해로 더욱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졌다고.

 

A씨는 “담당상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호텔에서 이야기하자고 부르셨다”며 “장소가 호텔이라는 것이 두려웠으나 어떻게든 회사의 보호를 받고 싶었고, 제가 도착하니 그제야 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상사는 A씨에 “기자나 방송사에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라, 여자인 너만 창피한 일이다”, “사내 공고로 가해자, 피해자를 사람들이 어림짐작할 수 있다”고 오히려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

 

담당 상사에 이어 직장 동료들까지 A씨에 찾아와 ‘그 분(가해자)어디갔냐’, ‘왜 나갔냐’ 등을 물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내용을 보내오기도 했다. 

 

A씨는 “담당 상사는 저에게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니, 자기가 인사평가를 좋게 줄 수가 없다고 했으며 팀원들은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결과값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 따져 묻기까지 했다”며 “이 부분을 녹취와 카톡, 진단서로 사내 고발센터에 자료를 건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를 건넸을 당시 사내 고발센터 부서에서는 다른 바쁜 일이 있다면서 일을 미뤘고, A씨가 빠른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제시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가해자들의 자료 없는 ‘아니다’라는 말만을 믿고 있다”며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심신이 지쳐 하루하루 말라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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