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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에 학부모 반발…"사실상 강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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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3 13:18:54 수정 : 2021-12-03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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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유예 후 내년 2월부터 PC방·독서실·학원·스터디카페 등 적용
학생·학부모 "미접종자는 공부도 하지 말란 건가"…접종여부 고민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

아울러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 신뢰도나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한데도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역패스 적용 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인천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조 모(15) 양은 "백신을 내가 안전해지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라 맞지 않으면 어디도 못 돌아다녀서 맞는 거면 너무 강제적인 것 같다"며 "나는 불안해서 이미 백신을 맞았고 부작용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싫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윤 모(46) 씨는 "나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부작용을 겪어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고 싶지 않다"며 "2년째 '집콕'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더 '집콕' 하게 생겼다. 모든 걸 온라인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내년 2월이면 자녀가 만12세가 된다는 워킹맘 이 모(45)씨는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난감하다"며 "우리의 경우 좀 지켜본 뒤에 천천히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장 내년 2월부터라고 하니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까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 모(40) 씨는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라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주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등 학원은 방역 지침 사항을 철저히 지켜 왔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사전예약을 받고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의 방문 접종 등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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