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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 도입은 언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2-28 16:00:00 수정 : 2021-12-28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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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월 중순부터 국내 도입 예정
식약처장 “일반 약국서 구매 어려울 듯”
환자 부담 비용 없어…5일간 2회분 복용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27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달부터 알약 형태의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치료제의 가격과 투약 대상, 효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모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이 약국에서 따로 구매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전체를 구매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서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팍스로비드 경우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나 약효를 검증한 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확진된 사람 중에서 최소한 입원 치료나 자칫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위중증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약”이라며 “누구나 다 복용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나 증거를 확보해 가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처장은 “현재 질병관리청과 같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투약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이 약을 드시게 할 수 있을지 정부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의 차이에 대해 김 처장은 “5일 동안 혼자서 12시간마다 잘 먹으면 되기 때문에 복용 방법이 재택치료에 적합하다. 보관방법도 상온에서 보관하면 된다”며 “보관, 유통, 복용 등이 주사형 치료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알약 형태의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AP연합뉴스

그는 “기존의 주사형 치료제도 상당한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입원이 필요한 분에 있어서는 그에 적합한 주사형 치료제가, 주사형 치료제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먹는 치료제가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당장 이 약이 공급된다고 해서 게임이 확 바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방역 조치와 백신 접종이 병행되고 치료제의 효과적인 활용이 더해진다면, 코로나19 대응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2일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한 지 닷새만이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신청한 MSD의 몰누피라비르(제품명 ‘라게브리오’)의 경우 아직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제조회사 측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확신이 있어야 승인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 역시 지난달 10일부터 화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당국은 다음달 중순부터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승인 내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체중 40㎏ 이상인 12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식약처는 국내 구매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계약 금액은 1인당 530달러(약 63만원)로 알려졌다.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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