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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최은순 2심 무죄…1심과 정반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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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19:16:35 수정 : 2022-01-26 0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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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동업자 주모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의료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22억9000여만원가량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 주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전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씨 등과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 운영을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주씨의 다른 동업자와 달리 주씨와 병원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주씨와 다른 동업자 사이 요양병원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체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과 달리 최씨가 사위 유모씨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시키며 병원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의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주씨 부부였으며 사위 유씨가 병원 채용면접 등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씨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애초부터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요양병원 건물 매수에 필요한 2억원을 대여한 계약 자체를 의료재단 설립에 관여한 근거로 봤다.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주씨 등 동업자 3명만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20년 11월 최씨를 기소했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도 “이 사건의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정치인들이 고발을 제기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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