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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온 주차장 내리막길서 미끄러지며 ‘쾅’…“제 과실이 50%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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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6 17:26:10 수정 : 2022-01-26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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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차주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았으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25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에 그대로 충돌, 근데 제 잘못이 50%나 되나요? 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의 모습이 담긴 가운데, 이를 제보한 A씨는 눈이 많이 온 뒤 얼어붙은 바닥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초입부터 브레이크를 밟은 A씨는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결국 전방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충돌을 막으려 핸들을 돌리다 벽과 충돌했다.

 

이후 A씨는 주차장 내 사고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 접수를 요청했으나 ,건물 측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보험사를 통해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고, 보험사는 사고가 난 건물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이에 대해 한문철은 “건물이 100% 책임져야 하지만, 당일 눈도 많이 내리고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에 ‘조심했어야지’라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과실 30%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건 분명하다”고 봤다.

 

법원은 건물과 A씨의 과실을 50:50으로 봤다. 법원은 “(건물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로 바닥 전반에 눈과 염화칼슘 등이 혼재돼 흩뿌려져 있는 점 등을 들며 제설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경사가 상당한 지하주차장 출입로의 특성상 염화칼슘 살포뿐만이 아니라 눈 등 이물질을 제거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자 한문철은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냐”며 “어떤 차도 미끄러지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운전자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판결도 보이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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