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빠 잃은 조카를 내연남과 성폭행한 전처…사망보험금도 빼돌렸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2-08 16:23:56 수정 : 2022-02-08 16:23: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친형이 세상을 떠나고 조카를 돌보던 남성의 아내와 내연남이 조카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망보험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고생이던 조카가 아내의 내연남에게 강간, 강제추행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사고로 사망한 형의 아들과 딸을 돌보게 됐고, 당시 아내 A씨도 조카들을 돌보며 함께 지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그 내연남과 형의 사고보험금 8000만원을 몰래 수령한 사실도 알게 됐다고. A씨는 “이제는 전처가 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제 행세를 시켜 보험금을 몰래 수령했다. 현재 보험금의 행방은 모른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A씨의 이같은 행각을 고소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아내의 보험금 수령에 대해 동의해준 것 아니냐”고 A씨를 추궁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로써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여고생 조카 B양은 “A씨가 내연남에게 나를 데려가 셋이 성관계하게 했다”며 “내연남에게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시켰다”고 말한 것.

 

청원인은 B양의 말에 곧장 A씨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고, 예천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상주지청은 약 9개월 간 사건을 갖고 있다가 “보완수사하라”며 다시 예천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예천서는 다시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서를 보냈다. A씨는 보험금 사기 및 성범죄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성관계하고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찍기라도 해야 했다는 거냐”며 “전처가 조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과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쌍한 조카들에게 아빠의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지른 전처와 내연남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를 내린 예천경찰서와 상주지청이 제대로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TV조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 4일 TV조선은 이 사연을 보도하며 A씨가 B양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내연남과 함께 수차례 B양을 강제 추행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해 펜션, 구미 모텔 등에 친구를 불러 B양을 성폭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양은 A씨와 내연남을 특수 강간, 특수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방조 등으로 고소하고 상황을 진술했으나 경찰 측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