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곳 계획 심사… 최대 160억 투입
부산 금정 등 관심지역은 40억까지
전문가 “감소지역끼리도 편차 커
인구 증감률로 차등해야” 지적도

앞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계획을 세운 시·군·구는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덜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곳이 연간 5억∼500여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9일 제정·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정부출연금이다. 매년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활력 정책·사업에 투입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 투입되는 기금은 7500억원이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기금(1조원 기준)은 기초단체(시·군·구)에 75%, 광역단체(시·도)에 25% 지원된다.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재원(7500억원)의 95%(7125억원)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시·군·구에, 5%(375억원)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비교적 감소세가 가파른 18개 시·군·구에 차등 배분된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시·군·구는 부산 금정·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동·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시와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107개 시·군·구가 오는 5월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운영)에서 오는 8월쯤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내년부터는 1월에 배분된다.
각 지자체는 산술평균금액(80억원, 21억원)의 200% 내에서 기금을 지원받는다. 인구활력 사업계획이 타당하거나 효율적이고, 사업간 또는 다른 사업·정책과 연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160억원까지, 관심지역은 40억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재원(2500억원)의 90%(2250억원)를 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서울·세종·울산·대전·광주·제주 제외)에 배분하고 10%(250억원)는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배분한다. 행안부의 배분 산식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인 전남도는 500여억원을, 23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도는 400여억원을,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적은 경기도는 5억원가량을 배분받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로 작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것은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주민등록인구 수는 5만6000명이지만 최저 9000명에서 최고 17만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정책 브리프’에서 “기금 투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와 인구증감률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룹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군·구 단위에선 효과적인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시·도 단위에선 상대적으로 배분액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기초단체를 위한 공동·종합계획 수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도가 주도하지만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협력계획이 활성화하면 인구활력이라는 기금 신설 목적이 더 빨리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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