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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 더 촘촘히” 인천형 긴급복지 가동

입력 : 2022-02-24 02:00:00 수정 : 2022-02-24 0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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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계난에 수혜요건 완화
중위소득 85→100% 이하로 넓혀
가족 실직 등 인당 최대 300만원

인천시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복지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6월 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적인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는 2020년 대비 각각 12%, 13% 확대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선정 문턱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며 앞서 실시한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 재산 1억8800만원→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 등이 적용된다. 4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 130만4900원, 주거비 64만3200원 이내를 비롯해 1인당 30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총 1만5580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연말까지 모두 153가구, 205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월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48만9013원, 3인 62만9205원, 4인 76만8162원이 주어진다.

 

또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이번 제도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보듬으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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