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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이 주요 이슈”… ‘공수처 개혁’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입력 : 2022-03-21 06:00:00 수정 : 2022-03-21 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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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보고할 시급 사안 아냐”

檢·법무부, 규칙 개정안 일부 반기
“공수처 영장심사권 인정 못한다”
사법경찰 영장 신청조항에 ‘제동’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사법분야 개혁 과제의 경우 검찰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집중하기로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축소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모습이다.

20일 인수위와 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 관련 과제는 당선인 보고 대상에서 빠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수처는 보고대상에 없다”며 “(공수처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지금이라도 들여다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주요 이슈”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이 정치적 기관’에 대한 권한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 이슈가 뒤로 밀린 것은 법 개정 등 여러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의 발언을 현실화하려면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은 물론 논의 대상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로 내홍에 휩싸인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입건해 수사해 온 기관인 만큼 인수위가 활동 초기부터 공수처 권한 축소에 매달릴 경우 오해나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다.

일단 공수처는 인수위의 개혁 구상에 답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이 ‘손질하겠다’고 겨냥한 공수처법 24조를 존치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며, 이를 포함해 인수위가 답변을 요구할 만한 사안에 관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24조를 없앨 경우 검·경의 사건 축소와 은폐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가 자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심사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3항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관할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에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공수처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경찰의 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별도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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