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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폭행했느냐’ ‘미안하지 않나’…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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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30 09:24:30 수정 : 2022-03-30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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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가 30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오전 8시쯤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A씨에게 취재진은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을 질문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만취해 열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A씨가 맨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A씨는 격분해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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