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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2-03-31 06:00:00 수정 : 2022-03-31 0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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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 모든 영업활동 금지
해당기간 3조대 매출 타격 전망
사측선 집행정지 가처분 등 예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건
市, 6개월 이내 강력한 처분 검토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등 건설사업소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돼 3조원이 넘는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사측의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유였다. 건산법 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는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자재가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각각 반영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로 인해 최근 매출총액의 90%가 넘는 3조398억8264만원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지난 1월 14일 구조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이 개설된 곳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경우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광주 운암3단지와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 현대산업개발 측에 사업 철수를 요구한 만큼 다른 사업에서도 시공권 박탈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외에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도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현재 법인은 해체되고 아이파크 브랜드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새 법인으로 재등록해도 그간 시공실적이 사라져 제약이 커진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사실상 등록말소를 의미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정부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 준 사고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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