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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한 40대 남성 ‘벌금형’

입력 : 2022-04-25 15:18:31 수정 : 2022-04-25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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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엉덩이 노출해 불쾌감 줘”
지난 2021년 3월 18일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A씨.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여성용 핫팬츠를 입도 도심을 활보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법원은 “엉덩이가 노출돼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남성의 핫팬츠 차림은 가급적 삼가 하는 게 좋아 보인다.

 

A씨(43)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핫팬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또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카페 등지를 돌아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1년 3월 18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커피숍에서 촬영된 A씨 모습이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됐다.

 

사진에는 주문을 하려는 듯 남성 2명이 커피숍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A씨는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남성에게 ‘광안리 하의실종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적당한 수위의 노출은 패션으로 이해하지만 이처럼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만한 과한 노출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게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보기보다 혐의 구분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일부 판례에서도 이런 상황이 종종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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