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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입력 : 2022-04-29 10:38:55 수정 : 2022-04-29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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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음 달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5249.11㎢를 전면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감소가 이어지자 꺼내 든 극약 처방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으로,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 부재와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임 이재명 지사 때인 2020년 10월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2021년 4월, 이를 1년간 연장했다. 이에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이달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종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벌칙도 사라진다.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경기도 제공

도는 이번 조치에 따른 투기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이 방어막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도의 입장 선회는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불법 토지거래를 단속하던 때와는 온도 차가 드러난다. 도는 지난해 10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1900여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수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23개 시의 2020년 10월 이후 거래 내역으로 외국인은 1760여건, 법인은 140여건이었다.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불투명한 거래 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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