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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당일 검사·진료·처방”…‘패스트트랙’ 내달 1일 가동

입력 : 2022-05-28 06:30:00 수정 : 2022-05-27 1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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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하루 내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단축하는 것이 핵심”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하루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고위험군)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코로나19 중증화·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신속히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고 신속히 입원까지 하도록 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군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이 나오고 증상도 있으면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하루 2회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정부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처방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나 전화상담 등 비대면진료로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먹는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 호흡곤란, 고열 지속 등 증상이 발생하면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 입소한 고위험군은 원내 의료진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시설 내 간호인력에게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로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로 처방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기동전담반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패스트트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하루 내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진단·처방 등이 분류된 의료체계들을 최대한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시설에서 진단권한과 처방권한이 있는 인력을 일치시켜 절차와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가동 시점인 6월 1일까지 각종 개선 작업을 세밀하게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의 토대를 만들고, 관련 연구와 보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 의료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강원도 홍천군 돼지농장에서 작년 10월 5일 이후 7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에 신속한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발생 경로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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