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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급증…맥주 한 잔도 음주 단속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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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31 10:41:46 수정 : 2022-05-31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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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오후 10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등에서 경찰들이 ‘두 바퀴 차’를 특별단속했다. 두 바퀴 차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포함해 자전거∙공유 전동킥보드(PM)을 뜻한다. 최근 강남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 바퀴 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서울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규정한 두 바퀴 차의 교통위반행위에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 등이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을 벌이면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의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한 남성은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다른 장소에서 적발된 한 남성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면허도 없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날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음주했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이용자들이다. 건대입구역 앞에서 경찰이 1시간 동안 적발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5명이었는데, 2명이 음주운전이었다.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무면허 운전이 1건씩 적발됐다. 류진기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방역 해제로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음주 단속과 함께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두 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47.1% 증가했다”며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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