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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에 ‘수사지휘권’ 부여 검토… 경찰 ‘거센 반발’

입력 : 2022-06-17 06:00:00 수정 : 2022-06-17 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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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사법경찰’ 추가 등 추진

일부 감찰·징계권 부여 등 논의
최종 권고안 포함 땐 저항 직면
행안부 “사실과 달라… 어려울 것”

일선 경찰 ‘경찰국 철회’ 1인 시위
김창룡 “직 걸고 입장 표명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일부 감찰·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 외에 감찰·징계·수사 지휘까지 넘보는 구상이어서, 최종 권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경찰의 격한 저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16일 1인 시위가 등장하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을 걸겠다고 하는 등 경찰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제도개선 자문위는 현재 권고안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문위는 21일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수사 담당인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사무에 ‘치안’을 넣는 기존 안에서 한발 나간 것이다. 사법경찰 사무를 포함하면 행안부 장관이 수사 관리를 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해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권고안이 아직 작성 중이고 경찰청장도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이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 장관이 일부 감찰·징계권을 갖는 안도 경찰에 민감한 내용이다. 자문위는 장관이 경찰에 대한 보충적 감찰을 하고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을 갖는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문위 회의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노골화되자 경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의 류창민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철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류 회장은 “행안부 수장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며 “정부가 경찰을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가 인사·감찰권까지 휘두를 경우 경찰들로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와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불만이 격화하자 김 청장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김 청장은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기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는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21일 행안부 발표를 앞두고 김 청장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김 청장은 21일 프랑스 리옹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22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로폴 대표와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윤석열정부 하에서의 경찰권 통제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이라 불참 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날 ‘인권 제도개혁’을 촉구하면서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한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자문기구의 한계로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송은아·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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