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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빌 코스비, 42년 전 성폭행한 여성에 50만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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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2 11:07:00 수정 : 2022-06-22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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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 허스(왼쪽에서 세 번째)와 그의 변호인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서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성범죄로 수감돼 복역하다 지난해 석방된 미국 코미디언 빌 코스비(84)가 피해 여성인 원고에 50만달러(약 6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서 21일(현지시간)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일반인 여성 주디 허스(64)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허스가 16살인 1975년 코스비가 의도적으로 허스에게 성적 접촉을 했고, 당시 코스비는 허스가 18세 미만인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코스비는 배상금 50만달러를 허스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허스는 2014년 코스비를 고소했다. 자신이 15살이었던 1974년 코스비가 LA에 있는 플레이보이 창업자 휴 헤프너의 자택 ‘플레이보이 맨션’에 초대해 성폭행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시기는 1975년, 허스가 16살이던 당시로 수정됐다.

 

허스는 이날 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기쁘다”며 “이제 그는 많은 여성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라고 밝혔다. 허스의 변호사인 네이슨 골드버그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도망칠 수는 있지만, 숨을 쉬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2014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의 중심에 서게 됐다. 50년간 50명 이상의 여성에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뒤 미국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을 내려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여성계는 코스비의 석방 판결이 일종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코스비는 피소된 민사 소송 중 첫 판결을 한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예고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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