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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천국된 태국…여행때 쿠키·소주·삼겸살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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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6 10:04:56 수정 : 2022-08-16 1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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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왔는데 카페에서도 대마초(마리화나)를 파네요. 저는 코코넛커피를 마셨는데 여긴 안 들어갔겠죠?"

 

태국이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한 가운데 국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심하고 있다 대마가 든 음식 등을 먹을 수도 있어서다.

 

태국 정부는 지난 6월9일 대마초 일부 합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상점에서 대마초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정부에서 대마초 묘목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를 함유한 쿠키·소주·삼겹살 등도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관광청은 지난달 13일부터 홈페이지에 대마초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관광청은 "태국을 여행할 때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행자들은 대마초와 대마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엄밀히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마초와 대마를 통제 식물로 지정하고 의료와 건강 목적에 한정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의사 허가가 없는 한 20세 미만은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또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다.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바트(약 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다. 국내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마리화나 구입·소지·운반·섭취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된다. 호기심으로 해외에서 대마를 접했다가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해도 국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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