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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규율하는 건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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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7 19:00:00 수정 : 2022-10-07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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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국회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 등과 관련해 중개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통한 제재보다는 자율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다만 한 위원장은 국회가 온플법에 합의할 경우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 기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자율규제와 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온플법 제정에 국회가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한 위원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은 플랫폼 중개업체가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자율 규제 추진 이후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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