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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2022년 첫 5만건 돌파… 4년 새 28.8% 급증

입력 : 2023-09-19 06:00:00 수정 : 2023-09-19 0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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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홍철 의원 제출 자료

경기·서울·경북·경남 순 적발 많아
5년간 면허 취소 사례 총 141건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범죄
처벌의 확실성 인식 제고 나서야”

#1.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은 홍모(30)씨. 그는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춤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상대를 위협했다. 이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던 홍씨는 약 3시간 뒤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 마약 간이시약 결과,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특히 홍씨는 애초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위태롭게 도로를 질주하는 무면허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경찰에 체포된 ‘람보르기니 마약 운전‘, ‘벤틀리 음주 운전’ 사건의 피의자도 모두 무면허 상태였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무면허·무등록 차량 운전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814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8.8%나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중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이다.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만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애초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 만큼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2만건을 넘고 지난 2022년에는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학과 교수는 “무면허 상태에서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 적발된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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