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키를 쥐면서 유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심사에서 내렸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본건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이달 초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피의사실인 위증과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돼 있는 이상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소환조사 경과와 이씨의 경력 등을 토대로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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