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인 중구 부구청장을 돌연 교체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중구 부구청장 임명권도 없는 대전시장이 구정에 개입하면서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중구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구청장 권한대행 교체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위임통치시대로, 민선 시대에서 관선시대로의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신임 중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 중구청장이 궐위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전재현 부구청장의 인사교체를 예고하자마자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중구 현안은 시장이 직접 챙겨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인사철은 아니지만 시 국장급 가운데 새로운 부구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이 시장의 부구청장 발령 철회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을 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의 부구청장 임명권을 명확히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 인사교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조성직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은 “대전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차원에서 부구청장을 인사하는 것이지 시장이 자치구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며 “인사교류 협약을 하지 않아도 상호발전 도모 차원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 운영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전혀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치단체 간 상호발전 도모와 공무원의 역량 발전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해오고 있다. 인사교류 협약엔 ‘구의 부단체장은 시와 자치구간 협의·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구의원들은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현재 권한”이라면서 “지금은 시장이 부구청장을 임면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를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상래 중구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지방자치법 위반 등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률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달 안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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