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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전원 집행유예

입력 : 2024-01-08 12:10:00 수정 : 2024-01-08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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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 징역1년·집유 2년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1시53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 등을 통해 이들의 밀입국 시도를 파악했다.

 

이후 군과 해경은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 중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던 21명을 붙잡았다. 경기 안산 소재 지인의 집으로 달아났던 중국인 1명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1명당 1500만원을 주고 밀입국 하루 전날 오후 중국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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