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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하다 다쳐도 보상 못 받는 지자체장들

입력 : 2024-01-09 17:48:29 수정 : 2024-01-09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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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법’ 선출직은 제외돼
야당,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

지난해 9월1일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20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원인 불명의 2차 폭발로 당시 현장을 확인 중이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가슴 골절, 눈 부위 타박상, 등 부위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 구청장의 상해 피해는 분명 공무상 재해에 해당했지만 적절한 보상·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비 처리해야만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상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현행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 구청장은 9일 통화에서 “제 개인의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상 사고 현장에 갈 일이 많은 지자체장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보상·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홍 동구청장. 부산 동구 제공

국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 구성원 중 지자체장만 공무상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법률상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질병·장애·사망에 대한 보상·지원이 이뤄진다.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지자체장과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로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법 42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지자체장의 경우 직무 특성상 주민 직접 접촉이 잦고 통상 근무시간 외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공무상 재해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부산 동구청장 사고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자체장의 직무 중 상해·사망 등에 따른 보상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노 의원 측의 이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요청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의원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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