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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서 또 음주운전…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형

입력 : 2024-01-25 08:53:36 수정 : 2024-01-25 0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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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차장에서 약 2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했다. 그러다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에 달했다.

 

A 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3살 차이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 불러줬고. 경찰은 그대로 휴대용정보단말기에 단속 내역을 입력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뒷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며 자수했다.

 

그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사문서 위조해 수사기관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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