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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 선수생명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 징역4년

입력 : 2024-01-25 16:30:09 수정 : 2024-01-25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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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항거불능 상태 여성 추한한 혐의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지난해 11월 유연수 축구선수 은퇴식 모습. 제주 유나이티드 프로축구 구단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들이 탄 차량을 쳐서 결국 젊은 축구 선수의 선수생명을 종료시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했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 판사는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 중 유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유연수 선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수는 아직도 재활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데도 밝게 생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활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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