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발표할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법의 골자는 독점적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을 금지한다. 사업자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 이를 어기면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온라인 공룡’ 기업의 시장 지배 구조를 깨자는 취지다.
신생 플랫폼 업체의 진입이 거대 기업에 막혀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 제정의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은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한 이익 독점과 불정공한 거래조건 등이 적발되면 처벌한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진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플랫폼법은 ‘사전규제’를 통해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조건 등에 따르면 규제 대상 후보는 네이버, 카카오, 애플, 구글 등 4∼5곳이 거론된다. 국내 e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과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은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이 공개되기도 전에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29일(현지시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파괴하고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미 재계의 반발과 무관하게 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관건이다. ‘옥상옥(屋上屋)’, ‘역차별’이라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불만이 나온다. 외국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도 쉽지 않다.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업체의 매출·점유율 파악도 걸림돌이다.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달리 결국 ‘네카오 규제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사단법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 1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도 곱씹어봐야 한다. 대기업 규제 법안에 중소기업·스타트업조차 우려를 내비친 형국이다. 플랫폼법 제정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부 독과점 업체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렇더라도 현 정부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혁신 생태계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법안에 대한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입법에 나서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